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 385명,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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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 385명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시작으로 치료비나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잇따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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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 3월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 385명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작물(건물 등)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상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액은 약 2억3천여만원이다.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세대 주민들은 인당 70만원, 나머지 주민들은 인당 50만원씩 위자료로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외에도 참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추가로 있어 소송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시작으로 치료비나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잇따라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화재 전부터 화재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장 내 화재에 취약한 부분 등에 대해 개선·권고를 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에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료비와 외벽 그을림, 반복된 화재로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 부분 등 재산적 피해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장 화재 이후 "분진과 유독가스를 마시며 긴급 대피한 것부터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야 한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이나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화재 이후 주민들에게 피해 접수를 받고 손해사정을 거쳐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버려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피해 원상 복구 시 정신적 피해 또한 치료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 대물사고에서는 대인 피해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위자료 산정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도 "과거에 이미 몇 차례 화재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로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법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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