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추락사고…“SGC이테크건설 영업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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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의 토목·건축 공사업을 8개월간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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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의 토목·건축 공사업을 8개월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이날 공고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24년 6월24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SGC이테크건설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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