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운전자도 과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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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상 사고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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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가로로 정차한 점 과실 인정돼 ‘감경’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상 사고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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