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친환경 위장` ESG펀드 제재

이윤희 2023. 10.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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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는 펀드의 투자목적, 전략 등 중요정보 등을 담아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펀드'임을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가 공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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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내년 2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는 펀드의 투자목적, 전략 등 중요정보 등을 담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ESG 펀드 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공시기준은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펀드'임을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가 공시 대상이 된다.

공시기준은 크게 증권신고서를 통한 사전공시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한 사후공시로 나뉜다.

증권신고서 사전공시의 경우 주요 항목별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SG 평가방법은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운용능력의 경우 ESG 특화 정보를 구분해서 기재하고,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 오인 방지를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ESG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ESG 투자전략 이행 현황을 기재하고, 비교 및 참고 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 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의 경우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경과, 펀드 비용 현황 등 주요 항목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적용한다.금감원은 이달 내 공시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사전 공시는 2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시행일로부터 2개월 간 정정공시 신고에 대한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한다.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는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내년 2월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ESG 펀드에 대한 투자 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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