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자와 경찰 조사는 인권침해"

정지윤 기자 2023. 10.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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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는 가해자와의 경찰 대면 조사는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하도록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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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복추구권' 침해…학교전담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경찰 "과거 친한 관계여서…불편하다 해 즉시 대면 종료"
ⓒ News1 DB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는 가해자와의 경찰 대면 조사는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하도록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학교폭력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 C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했다. 이에 B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학교측이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 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또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판단하며 A경찰서장에게 학교전담 경찰관들의 관련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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