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허용해야…킬러규제 혁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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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노조의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킬러 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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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계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노조의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킬러 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서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킬러 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경제계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킬러규제의 입법지연이 기업 활동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도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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