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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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본격화한 가운데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액공제의 요건을 정한 이유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조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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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투명성 이정표”
정부가 10월 1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본격화한 가운데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액공제의 요건을 정한 이유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조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으로,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정부는 당초 회계연도 연속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회계 투명성 조치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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