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갑, 한국은 을’ 조약 논란… 유사시 자동개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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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갑, 한국은 을'로 두는 불평등 조약으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한국이 군사적 위험 상황에 놓일 경우 미군이 참전해 도와줄 수 있도록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체 6개 조항 가운데 제4조에서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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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갑, 한국은 을’로 두는 불평등 조약으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한국이 군사적 위험 상황에 놓일 경우 미군이 참전해 도와줄 수 있도록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체 6개 조항 가운데 제4조에서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하위 협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실체적 힘이란 점에서 그 지위를 인정·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 다만 현행범이나 고의 살인 등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미군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는 합리적 판단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성을 가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고 규정했다. 제3조는 ‘당사국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협의한다’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다수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자동개입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맺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제2조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자동개입 가능성을 담았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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