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폐지 놓고 서울시교육청-의회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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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각종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교육청이 시의회가 재의결한 3개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의회는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이들 3개 조례에 대해 지난달 15일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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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법에 무효확인 소송
교육 현장의 각종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교육청이 시의회가 재의결한 3개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의회는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이들 3개 조례에 대해 지난달 15일 재의결했다.
교육청은 이날 “지난 7월 본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27일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폐지가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존폐 여부가 주목된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환경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환경교육 조례로 대신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에도 교육청은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 법령이 달라 대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에 대해서도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 조례 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소현·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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