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본격 시작…쟁점은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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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 모녀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인데요.
신채연 기자, 오늘(5일) 재판에 구광모 회장이 나오나요?
[기자]
구 회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후 3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구 회장 측과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하범종 사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주사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는데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2%, 0.5%의 지분을 물려받았고,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죠?
[기자]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 모녀 측은 변론준비기일에도 "구 회장이 지주사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있고,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주장을 입증할 근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지 여부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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