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0세 , 국민연금은 68세?…8년의 ‘소득공백’ 어떻게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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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중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장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 정년(60세)과 비교하면 8년, 통계상 정년(49.4세) 이후 19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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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년연장 법제화”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중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장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 정년(60세)과 비교하면 8년, 통계상 정년(49.4세) 이후 19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법제화를 통한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경영계는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층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펴낸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에서의 정년연장은 기업과 청년층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맞섰다.
현행 60세인 정년은 2013년 법제화를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정년 60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상당수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으로, 통계상 현실적인 정년은 49.4세다. 정년연장을 법제화해도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소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배경엔 국민연금 고갈이 자리한다.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방식으로 2048년부터는 최장 68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면 2057년, 67세면 2058년, 68세면 2059년으로 고갈 시한이 늦춰진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특히 연공성 임금체계하에서 정년연장까지 더해질 경우 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쳐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법으로 정년을 규정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정도 외에 없으며, 세계적 흐름에서도 일률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정년 연장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동시장 관행을 고령자 고용에 친화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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