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재개…환경단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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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2차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모인 99개 시민단체의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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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고 불매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2차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는 한국정부가 일본의 국제범죄를 용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바다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며 방사능 핵 오염수를 물에 희석해 해양투기하는 행위는 국가 차원의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양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국내 소비자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오염수 추가 방류 소식에 대학생들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지용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은 “주변국들은 이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거나 그 초읽기에 들어갔고, 여론도 그걸 원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주민과 연대해 일본정부의 추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의 주민과 어민들은 일본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방류 중지 행정소송을 시작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 주민의 저항 행동에 연대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달 23일까지 17일간 매일 460t씩 오염수 약 7800t을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1차 방류기간인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19일간 오염수 약 7800t을 방류했다. 일본정부는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에 달하는 3만1200t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뒤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1차 방류 이후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4종의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모인 99개 시민단체의 연대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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