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징역 15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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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원심인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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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4시간가량 불태워 훼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B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은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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