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대북전단 살포 자제' 입장 변경…관련 단체와 소통"

구교운 기자 이설 기자 2023. 10.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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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접경 지역 안전에 관해선)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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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의 자유' 결정 취지 고려…어떤 정책 취할지 검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기자 =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지난해 통일부 입장이 변경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접경 지역 안전에 관해선)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어떤 방의 정책을 취할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달 헌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자제 요청' 대신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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