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
5월엔 ‘기초학력 지원 조례’ 제소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규정들을 담은 조례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환경교육 조례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목적이 빠졌고, 교육청 차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담 부서와 기금에 관한 내용도 없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의 골자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30~100㎡(약 30평)로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조 11개 중 10개 노조의 사무실이 100㎡를 넘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의결하고, 지난달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면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 효력은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됐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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