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교육활동, 법으로 보호합니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참고=대통령실 누리집)
특히, 이번 교권 보호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권 보호 4법의 골자는 무엇일까?
먼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선생님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기존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악성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에게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만약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학부모에 대한 조치 또한 강화된다.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행위 조치가 시행될 수 있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행위 조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생으로부터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교원과 가해학생은 즉시 분리되며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 방법이 마련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경우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책무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위 단락들 교육부 카드뉴스 참조)
이번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 이전보다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장치가 마련된 것 같은데, 현직 교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현재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A 선생님은 이번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서 다행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 법은 앞으로의 교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교권 보호 4법이 당장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A 선생님은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같은 부분은 해석에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해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인력 또는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인적, 물적 지원이 병행돼야 교권 보호 4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교권 보호 4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일련의 내용”이라며 “교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힘줘 말했다.
교권 보호 4법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질문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 악성 민원 유형을 신설하고,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그간 교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부모들도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교사와 학생이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 때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가 존중받으며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학교 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아무쪼록 교권 보호 4법이 실제 학교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사들의 피드백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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