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는 '무자본 갭투자'…40세 미만 청년들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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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한 각종 전세사기 의심 유형 중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진행(단기간 다주택 매도·매수 수법)이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명 '건축왕'(인천 미추홀구)이 휩쓸고간 인천이 25%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쏠리는 등 그동안 드러난 피해 유형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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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가동한 전세사기피해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총 8685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에 7851건이 이관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6063건(이의신청 인용 110건 포함)이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의심되는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수사개시 등 기타 3076건(50.7%) 등의 순이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9.3%(2987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도 30.7%(1859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34건(17.1%)이나 됐다.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는 2588건(42.7%), 후순위 3032건(50.0%), 대항력 없는 임차인(신탁사기)은 443건(7.3%)이다. 내국인 피해는 5955건(98.2%), 외국인은 108건(1.8%)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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