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276억원 '최다'

강주희 기자 2023. 10.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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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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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BMW 153억, 3위 현대차 133억원
[서울=뉴시스]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올 일렉트릭'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에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벤츠 그룹의 전동화 및 지속가능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2023.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BMW코리아가 153억1241만원(20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133억7114만원·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10건), 폭스바겐그룹(78억원·22건), 혼다코리아(68억8000만원·12건), 르노코리아(47억원·6건), 테슬라코리아(41억8000만원·9건) 순이다.

이들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많은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로 전체 311건 중 239건(76.8%)을 차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4조3항1호)상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 9월 기준으로 100건이며 2022년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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