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276억원 '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BMW코리아가 153억1241만원(20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133억7114만원·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10건), 폭스바겐그룹(78억원·22건), 혼다코리아(68억8000만원·12건), 르노코리아(47억원·6건), 테슬라코리아(41억8000만원·9건) 순이다.
이들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많은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로 전체 311건 중 239건(76.8%)을 차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4조3항1호)상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 9월 기준으로 100건이며 2022년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