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한 피부관리숍에 배상판결

진병태 2023. 10.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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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B씨가 고객 A씨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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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자료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사진을 받았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씨는 단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더구나 게시글 중에는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있었다.

A씨는 20개월 전에 집 근처의 한 피부관리숍에서 피부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업주 B씨는 시술을 할 때마다 시술 전후로 사진을 찍었다.

A씨가 업주 B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와 관련해 따지자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연락을 차단했다. A씨의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이나 더 게시됐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고객 A씨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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