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조 사무소 면적 제한'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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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조례 등을 대법원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통과시키자 대법원 제소 카드를 꺼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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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조례 등을 대법원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통과시키자 대법원 제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에 30~100㎡(약 9~30평)까지의 면적만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30일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총 11곳에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소 규모,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최소한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라고 명시됐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지난 7월5일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에 나섰지만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7일 직권으로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 등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한 조례는 농촌유학의 근거를 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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