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 택배 위탁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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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에 소속된 프리랜서 배달원이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방노동관청인 요코스카노동기준감독서가 아마존 하청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해 허리를 다친 6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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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도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에 소속된 프리랜서 배달원이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방노동관청인 요코스카노동기준감독서가 아마존 하청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해 허리를 다친 6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운송 하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아마존 및 하청사의 지휘하에 노동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일해왔다면서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작년 12월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 노동청은 그동안 이 남성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아마존 배달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부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일본 내 첫 사례로 보인다"며 "인터넷 쇼핑몰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배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이 확장하는 가운데 고용 계약이 아닌 배달 등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노동자의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나 제도 개선 요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돼 그동안 산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온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이 제도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는 받을 수 있게 됐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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