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문재인 청와대에 통계 사전보고하고도, 왜 법률상 의무인 통계 제공기록은 남기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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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주택가격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통계법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사전통계제공 기록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총 94회 이상 주택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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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주택가격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통계법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사전통계제공 기록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총 94회 이상 주택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원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과 제공받은 기관명·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작성 중인 주택통계를 사전제공하고도 법상 기록해야 하는 사전제공통계 내역을 남기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통계청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동안 3024건의 사전제공통계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리대장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제공한 940건의 사전통계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송 의원은 "부동산원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며 "감사원과 수사 당국은 통계 조작 뿐만 아니라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 및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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