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 부과…9천700곳 대상

최해민 2023. 10.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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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9천70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향후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며 "교통 체증에 대한 부담금인 만큼 해당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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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이행 시 경감…체납 시 최대 3% 가산금 부과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9천70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 3천㎡ 초과)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

된다.

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교통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쓰인다.

다만 연면적 2천㎡ 초과 시설물,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물 등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다.

또한 ▲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부과 기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천692건(16억여원), 기흥구 5천239건(43억여원), 수지구 2천769건(20억여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향후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며 "교통 체증에 대한 부담금인 만큼 해당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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