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다쳤다” 112에 신고...알고보니 필로폰 투약
권상은 기자 2023. 10. 5. 09:56
부상을 입었다며 112에 신고해 구조요청을 했던 40대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다쳤다”며 구조요청을 했다.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다리를 절뚝거리는 A씨의 치료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실 마약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또 인근에 주차한 A씨의 차량 내부에서는 투약에 쓰인 주사기 뚜껑이 발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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