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산 수산가공식품도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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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부터 13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2013년 9월)가 내려졌지만,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은 계속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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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5일부터 13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2013년 9월)가 내려졌지만,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은 계속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젓갈·어묵·건포 등 20여개 품목으로, 도내 대형마트·백화점이나 수입 유통업체에서 임의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해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방침이다.
100베크렐 미만으로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 후속 조처를 하도록 한다.
앞서 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화성과 안산 위판장 2곳, 양식장 17곳에서 수거한 꽃게·노래미·흰다리새우 등 14종, 33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전부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도내 8개 대형 공영·사설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과 어린이집 공급 수산물 등에 대해 매주 방사능 검사를 벌여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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