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목사는 성매매 흥정하고…전도사는 녹취 퍼뜨린 '막장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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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정재용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전도사였던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다른 신도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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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정재용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전도사였던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목사가 한 성매매 여성과 전화통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화대를 흥정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이후 다른 신도 B 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 파일을 또 다른 신도 2명에게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고, 결국 이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 등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다른 신도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순수한 의도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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