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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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올 12월 9일까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입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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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올 12월 9일까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입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이용,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 처분을 면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 체류는 유연하게 확장하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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