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국내서 과징금·과태료 많이 낸 브랜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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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여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벤츠코리아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년 9개월간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239건(76.8%)을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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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여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가 가장 많았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벤츠코리아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벤츠코리아 다음으로 처분 액수가 높은 업체는 BMW코리아로 153억1000만원(20건)이었다.
현대차그룹(133억7000만원·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10건), 폭스바겐그룹(78억원·22건), 혼다코리아(68억8000만원·12건), 르노코리아(47억원·6건), 테슬라코리아(41억8000만원·9건)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9개월간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239건(76.8%)을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3항1호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 이에 해당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9월 기준)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이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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