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조 사무실 면적 제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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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들에 무상 지원돼온 노조 사무실을 일정 크기 아래로 제한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그동안 소속 노동조합에 지원해온 노조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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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들에 무상 지원돼온 노조 사무실을 일정 크기 아래로 제한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그동안 소속 노동조합에 지원해온 노조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 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용자가 노조에 최소한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에 따라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11곳에 사무실을 제공해왔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4명은 지난 5월30일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30~100㎡(약 9~30평)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냈고, 지난 7월5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날 함께 소를 제기했다. 생태전환교육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뺀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26일 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해당 조례들을 재의결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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