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노동조합·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등 대법원 제소

김윤정 2023. 10.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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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 면적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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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력 1명당 면적 10㎡…최대 100㎡ 사무소 지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 면적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는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을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하게 된다.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의결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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