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와 얘기하는 것 좋아해" 김건희 비방 현수막 내건 50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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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다량으로 설치한 50대 남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해당 현수막 게시는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한 것 역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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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다량으로 설치한 50대 남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쯤까지 인천 지역의 교차로, 지하철역 등에서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예정됐던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후보였던 윤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해 현수막 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김 여사의 사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처벌한다'는 공직선거법 90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 역시 위법이 아닌 김 여사에 대한 정당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피고인들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 게시는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한 것 역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 측의 항소 역시 "원심판결 이후 양형 기준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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