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 1위는 벤츠…2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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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6년(2018년~2023년 9월)간 267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벤츠코리아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달 7일에도 이같은 사유로 르노코리아에 35억원, 벤츠코리아에 3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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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6년(2018년~2023년 9월)간 267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 중 가장 많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벤츠코리아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위는 BMW코리아로 153억1000만원(20건)이었다. 이어 현대차그룹(133억7000만원·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10건), 폭스바겐그룹(78억원·22건), 혼다코리아(68억8000만원·12건), 르노코리아(47억원·6건), 테슬라코리아(41억8000만원·9건) 등 순이다.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가장 큰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다. 지난 6년간 내려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76.8%(239건)를 차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3항1호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달 7일에도 이같은 사유로 르노코리아에 35억원, 벤츠코리아에 3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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