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오늘 첫 변론기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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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재분할 해달라며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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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날 재판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18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 역시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유족간 이뤄진 재산 분할 협의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 당시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씨가 제외됐고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도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며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고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다"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분할과 관련해 원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협의서가 있고 상속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지난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협의서가 작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 가운데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 가치는 7200억원 수준이다.
모친인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고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LG 지분 2.01%(3300억원), 0.51%(830억원)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지분 외에 구본무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상속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재분할 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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