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인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노승완의 공간짓기]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단 복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그동안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은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법원의 철거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기에, 이 계기를 통해 향후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모방한 카페… 법원은 5000만원 배상과 철거명령
노출 콘크리트 건물 설계로 유명한 곽희수 건축가(이뎀건축사사무소)는 2016년 부산에 카페 설계를 맡아 준공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울산의 한 지역에 곽 건축가의 부산 카페와 내외부가 거의 흡사한 형태로 A카페가 세워졌다.
이를 알게 된 곽 건축가와 부산 카페측은 2019년 울산 A카페와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4년이 지난 2023년 9월 울산 A카페를 설계한 설계사무소가 손해배상 5000만원을 이뎀건축사사무소에게 배상하고 건축물은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유사 소송 사례
2020년 대법원은 강원도 강릉의 유명 커피숍인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경남 사천시의 표절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건축물 왼쪽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등 여러 특징과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 등에 피해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다며 미적 창의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의 대범한 카피캣 건축
2014년 9월, 중국 베이징에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왕징 소호 콤플렉스(The Wangjing Soho complex) 빌딩이 세워졌다.
하지만 다른 중국 도시 충칭에 있는 메이콴 프라퍼티(Chongqing Meiquan Properties Ltd.)는 Meiquan 22nd Century 빌딩을 건설하면서 자하 하디드의 설계를 그대로 모방해 적용하였으며 심지어 원작보다 더 빨리 준공하려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자하하디드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장 건설을 중단하고 외관을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메이콴 프라퍼티측은 설계 개념(concept)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은 “주변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건물과 풍경을 융합하는 세 개의 서로 얽힌 산"이며 메이콴 측의 디자인은 “양쯔강 기슭의 조약돌”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에 “우리는 절대 카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능가하고 싶었다(Never meant to copy, only want to surpass.)”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논란을 일축했다.
중국 정저우(Zhengzhou)에서는 1990년경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을 그대로 모방한 건물을 지었다가 코르뷔지에 재단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부분 철거되었다. 하지만 남은 건물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보호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며 제1항 제5호에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제8호에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들고 있어 건축물과 그 설계도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다. 다만 일반 주택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서, 지도, 도표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항목이 포함된 AWCPA(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배치도, 평면도, 인테리어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보편 타당한 기능을 담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저작권이 보호되기 어렵겠지만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창작이 가미되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아파트 설계의 경우 단지의 형태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동 배치의 경우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건축 법규상 이격해야 하는 거리 기준이 있고, 지역·지구에 따라 최고 높이, 층수 등의 제약이 있다.
또한 24평형, 34평형 등 이른바 국민평형에 따른 선호 방 개수, 향이 대부분 유사하며, 대피공간, 발코니 등 평면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공간을 설계함에 있어 창작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평면을 계획하거나 디자인을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이유와 분쟁을 피하는 방법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건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은 지면에 닿아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약이 많아 건축물의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아야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되므로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자재, 공법 등에 따라 디자인이 제약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일, 창호, 가구 등의 자재는 생산자가 일정하며 대개 일정 사이즈에 맞게 생산되어 어느 한 건물만을 위해 주문 생산하지 않는 이상 기성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 라멘구조 등), 철골조 등 건물을 세우기 위한 구조 형식이 제한적이다. 다만 외장의 형태를 다양한 커튼월 형태를 적용하거나 매립되는 창호의 형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독창성을 가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건축물의 저작권을 심의할 때 건물 전체의 형태와 이미지 위주로 판단하며 유사한 자재들을 서로 결합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논외로 한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단계에서 독창적으로 생각했던 계획안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건축물에 적용된 디자인인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경험하듯이 스스로 창작했다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이미 어디선가 보았던 이미지가 기억 속에 남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는 것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지 살펴보는 부지런함과 함께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디자인 근거를 남겨 놓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노승완 건축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arcro123@hoban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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