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유추 정보 기재되는 학생부…교육부, 손 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여부 등록 시 미혼모, 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 민감 정보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혼모 학생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위탁 교육 기관명은 내년부터 생활기록부상에 적히지 않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여부 등록 시 미혼모, 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 민감 정보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혼모 학생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위탁 교육 기관명은 내년부터 생활기록부상에 적히지 않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미혼모 학생이 본적을 둔 학교 대신 대안·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다면 학적 항목 교육 구분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설정한 뒤 해당 기관명을 입력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도 위탁교육 시기와 기관명이 인적·학적 사항에 기재된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별로 미혼모 교육 기관은 1~2곳에 그친다는 점이다. 기관명이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이 미혼모인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경계성 지능 발달 지연 장애,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탁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총 42개의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중 경계성 지능 및 발달 지연 장애,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6곳뿐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서울에선 1곳에 불과하다. 해당 기관에서 위탁 교육받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미혼모 학생들의 경우 민원이 들어와 올해 개선돼 내년부터 바뀐 기재 요령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나는 솔로' 16기, 최종 커플 모두 '결별'…영식 "결혼? 헛소문" - 머니투데이
- "남친이 만져서" 초6 딸의 성관계 고백…당황한 母 "밤새 울기만" - 머니투데이
- 시어머니 병시중 21년→남편 외도…상간 부녀 "놓아줘" 뻔뻔 - 머니투데이
- 심형탁, ♥사야 앞에서 벌써 무릎 3번 꿇어…한고은 '질색' - 머니투데이
- 덱스 "유재석 추천 안테나 100억? 계약서 찢고 에이전트H 선택"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 머니투데이
- "거울 안보여"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송치?…국민 질타에 결국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