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유추 정보 기재되는 학생부…교육부, 손 본다

최지은 기자 2023. 10. 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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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여부 등록 시 미혼모, 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 민감 정보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혼모 학생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위탁 교육 기관명은 내년부터 생활기록부상에 적히지 않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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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교육 위탁 교육기관 기재 시 미혼모, 학폭 피해 여부 등 드러나…"전반적 검토하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여부 등록 시 미혼모, 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 민감 정보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혼모 학생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위탁 교육 기관명은 내년부터 생활기록부상에 적히지 않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미혼모 학생이 본적을 둔 학교 대신 대안·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다면 학적 항목 교육 구분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설정한 뒤 해당 기관명을 입력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도 위탁교육 시기와 기관명이 인적·학적 사항에 기재된다.

교사들은 대안·위탁 교육 학생을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적 항목 교육 구분에서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을 설정하면 해당 학기에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이 표시된다. 비고란에는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명이 기재된다./사진=학교생활기록부 갈무리

문제는 시도 교육청별로 미혼모 교육 기관은 1~2곳에 그친다는 점이다. 기관명이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이 미혼모인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경계성 지능 발달 지연 장애,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탁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총 42개의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중 경계성 지능 및 발달 지연 장애,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6곳뿐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서울에선 1곳에 불과하다. 해당 기관에서 위탁 교육받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미혼모 학생들의 경우 민원이 들어와 올해 개선돼 내년부터 바뀐 기재 요령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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