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이라며 속옷 안에 손을···20대 여성 추행한 70대 마사지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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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교정을 받고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척추교정 치료를 위해 교정운동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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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교정을 받고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척추교정 치료를 위해 교정운동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가슴을 만진 데 이어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중요부위를 추행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70대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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