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차명거래에 금품수수까지…금감원 직원 4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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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0명에 이르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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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0명에 이르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5건에 달했던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이었으나 올 들어 8월까지 1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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