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편법' 우려에…중기부 "강한 제재로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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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분위기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냐. 결국 법으로 제한·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며 "원자재 가격에 납품가를 연동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법이) 어떻게 지켜지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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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분위기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월 공포됐으며, 제도는 4일부터 시행됐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반기는 한편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근거로 5억원 규모의 계약을 1억원씩 5회에 나눠 계약을 맺는 등의 '쪼개기 계약'이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냐. 결국 법으로 제한·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며 "원자재 가격에 납품가를 연동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법이) 어떻게 지켜지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1억 미만의 소액계약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수 수탁기업에서도 '예외조항'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로 '일벌백계'도 약속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일인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운영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고를, 수위탁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접수한다.
5일에는 지방중기청에 조사·단속 절차 등을 설명하는 워크샵을 진행한다. 지방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곳이다. 지방중기청장은 조사권과 시정 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갖는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도 규정했다.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를 할 경우 벌점 3.1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이다.
중기부 상생협력과 관계자는 "법제화에 따라 위탁기업에 대한 의무부과는 충분히 된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도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필요하면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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