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주택 구입 자금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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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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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부터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하고,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연 2.1∼2.9%를 적용받고,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합니다.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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