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주택 구입 자금 소득요건 완화

제희원 기자 2023. 10. 5. 0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시중은행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내일(6일)부터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하고,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연 2.1∼2.9%를 적용받고,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합니다.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