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3년 전에도 짝퉁 팔다 걸렸다… “책임 강화 필요”

최효정 기자 2023. 10.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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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짝통 판매만 최근 세 차례 논란
모조품 판매 모니터링 사후 조치 그쳐 재발
판매 플랫폼도 책임져야… 국회 개정법안 계류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이 가품(짝퉁) 수백건을 판매하다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2020년과 2017년에도 위조 상품 판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 판매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에만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은 주로 공영홈쇼핑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신발과 의류 등의 상품으로, 여기에는 구찌, 몽클레어 등 다수의 명품 위조 상품도 포함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에서 위조 상품 판매 적발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실 제공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속한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설립 초기에는 중소기업과 국내 농축산물만 취급해 유통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해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판매 제품이 점차 기존 홈쇼핑과 비슷해지면서 위조 상품 판매와 특정 업체 편성 몰아주기 등 수차례 구설수에 휩싸였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내부 직원이 협력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5월에는 대표이사 부친상 의전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구설수에 휘말려 ‘착한 기업’이 되겠다는 본래 설립 취지를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홈쇼핑 위조품 판매 논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6월 립글로우 4종을 판매 방송을 하며 사은품으로 ‘프리즘 파우치’를 제공했는데, 이 제품이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미야케의 바오바오 파우치 위조 상품이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2020년에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시중에서 40만원에 판매되는 골든구스의 스니커즈 ‘짝퉁’ 상품이 버젓이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류 의원은 “특허청에서 지난해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출범하고 134명을 배치해 단속실적이 129만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영홈쇼핑만 용감하게 가짜상품을 판매하는데 공영홈쇼핑만 봐주고 있나”라고 질책했지만 후속 조치는 흐지부지됐다.

공영홈쇼핑은 이후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수백건의 짝퉁 의심 판매건도 이 솔루션을 통한 자체 점검 결과다. 하지만 이는 이미 판매가 이뤄진 후 점검하는 사후 조치에 그쳐 사태 예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홈쇼핑 업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나 협력사가 짝퉁이나 디자인 카피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자체적인 판매 중단 조치 외에 별다른 법적 제재 조치는 가해지지 않는다. 업계 특성상 상품을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에게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입장이라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각 홈쇼핑 업체가 대응책으로 소비자 불만을 의식해 추가 보상과 감정 의뢰 등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다. 아울러 명품 디자인 베끼기 소지가 있는 위조품은 표절 여부가 확정되어야 이후 보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영홈쇼핑측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홈쇼핑사의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홈쇼핑이 중소기업들에게 떼가는 수수료가 30~50%에 달하는 만큼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각종 플랫폼이 모조품 상품 판매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자체 솔루션으로 디자인 카피 소지가 있는 상품을 적발한 것인데, 진짜 표절인지 확인을 하려면 상표권자가 직접 법정에서 이를 가려야 이후 소비자 보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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