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대는 4∼6년마다 점검…외국의대는 인증 후 '관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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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증받은 외국 의과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내 의사국시 허용 외국의대 인증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의과대학은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의학교육에 적합한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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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외국의대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인증받은 외국 의과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내 의사국시 허용 외국의대 인증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의과대학은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의학교육에 적합한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대의 경우 일단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이후부터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이 몇 년에 한 번씩 점검받는 데 반해, 외국의대는 최초 인증심사를 받은 후에는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기적으로 외국의대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대는 올해 6월 기준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에 달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외국 의대 인증 제도는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대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은 의사 면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는 편이다.
보건복지부 지침과 고시로 규정된 인증심사 기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외국 의대를 인증할지를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인증 여부를 정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가 인증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보면 인증심사 신청이 들어온 46건 중에서 37건을 인증하고, 8건은 인증하지 않았으며, 1건은 보류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외국대학일지라도 학사관리 등이 바뀌면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인증한 외국의대를 인증 후 재인증하는 절차를 두는 등 사후에 실제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일단 인증받은 후 취소된 외국의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보건의료인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국시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외국 의료인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외국의대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인증 후 6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 후 새로 인증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의대 인증 심사를 해당 국가 면허제도, 외국학교, 신청자 개인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전문기구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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