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헌법 개정 제안…제헌절 연설서 "국민투표 범위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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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범위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투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자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이민 같은 사회 문제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발의 국민투표 조건도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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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범위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 발의 국민투표의 시행 조건도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헌법 제정 65주년을 기념해 헌법위원회에서 연설하며 이러한 두 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민투표에 부칠 안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경제·사회·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법안, 국제 조약 비준 등 크게 3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투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자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이민 같은 사회 문제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법안 채택 혹은 헌법 개정을 위해 유권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는 프랑스에 1958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총 9차례 있었고, 2005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을 끝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발의 국민투표 조건도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를 받은 양원 의원 5분의 1이 발의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포된 지 1년 미만인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은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 발의 국민투표 조건을 완화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아직 미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말에 이어 이달 말 각 정당 대표를 다시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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