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백골 영아 시신 발견… 30대 친모 체포

대전=김태영 기자 2023. 10.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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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은 1년가량 월세를 내지 못한 A 씨와 연락이 끊기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A 씨 집에 있던 집기류를 확보했고 이를 정리하다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영아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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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지 4년 지나… 출생등록 안돼
경찰, 살해-학대 가능성 염두 수사

대전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3시 4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백골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집주인은 1년가량 월세를 내지 못한 A 씨와 연락이 끊기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A 씨 집에 있던 집기류를 확보했고 이를 정리하다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지 4년가량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였다. 성별도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0시경 다가구주택에서 2∼3km 떨어진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중 2019년 9월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태어난 지 4, 5일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영아의 성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2021년 9월경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영아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사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를 상대로 학대나 유기치사 혐의 여부도 조사하겠다”며 “친부의 행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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