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성 통일전망대 관리 경쟁입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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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통일전망대를 위탁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주차장 부지도 매입해야 한다고 고성군에 통보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9월 26일자 '고성군 감사 보고서'에서 통일전망대 관리 위탁을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관광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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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소유·사용권 필요 지적
군, 부지 대부 등 해결책 모색
감사원이 통일전망대를 위탁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주차장 부지도 매입해야 한다고 고성군에 통보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9월 26일자 ‘고성군 감사 보고서’에서 통일전망대 관리 위탁을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관광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성군이 행정재산인 통일전망대를 관리 위탁할 때 불가피하게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입찰 등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산림청으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대부 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매년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전망대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게 돼 있고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주차장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고성군이 통일전망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유지인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산림청과 협의, 매입이나 대부 등을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앞으로 경쟁입찰로 통일전망대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주차장 부지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대부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산림청(양양국유림관리소)은 통일전망대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이 2022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기존 대부계약 상대자인 A업체와 해당 주차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했다. 지산 jisa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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