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합의금 안 주니 '입원'…주차장서 '양반다리' 하던 남녀

정승필 2023. 10. 5.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 한복판에 양반다리로 앉은 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남녀가 운전자에게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들이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차장 한복판에 양반다리로 앉은 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남녀가 운전자에게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들 남녀는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입원해 5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들 남녀는 사고 이후 이틀이 지난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은 A씨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했다.

A씨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건 차로 치고 나서야 알았다"며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코너 쪽에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다.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남녀는 입원 전 A씨를 상대로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처음에는) 합의금 400만원을 주면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다 합의가 안 되니 (이틀 뒤에) 입원한 것 같다"라며 "지금은 입원비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주장 중이다. 보험사 측에서는 내 과실이 40%라고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들 남녀는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입원해 5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이어 A씨는 상대측이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 낮췄다가 현재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는 상대측 병원비용이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사람 앉아있던 곳에 곰 인형 놔두고 좌회전하면서 보이는지 실험해 보라고 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상대측에 치료비 받은 걸 토해낼 건지, 치료해 준 걸로 끝낼 건지 물어서 선택하게 하거나 먼저 소송 걸게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를 당한 남성과 여성을 향해 보험사기가 아니냐며 의심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사 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 보험 가입자만 피해 보는 실정"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항변하지도 않고 합의를 종용하는 게 어이없다" "주차장 중간에 앉아있는 건 과실 100% 아닌가"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