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남편 외도도 모자라 상간녀 부녀에 전화로 욕설 듣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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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도 모자라 상간녀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까지 듣게 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은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상간녀 쪽에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상간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옆에서 빌붙어 산다" "정신병자"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넌 거지"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아울러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한 것을 넘어 아내에게 반복적인 욕설, 폭언,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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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외도도 모자라 상간녀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까지 듣게 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 주부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두 아이의 육아를 하며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21년 동안 하는 등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남편을 위해 내조에 힘썼다.
그러나 아이가 다 자랐을 무렵, 남편과의 편안한 여생을 그리던 아내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됐다. 남편이 거래처 직원의 아내와 무려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이다. 심지어 거래처 직원 역시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상간녀 쪽에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상간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옆에서 빌붙어 산다" "정신병자"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넌 거지"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내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상간녀의 아버지조차 딸에게 가세해 욕설을 거들었다.
아내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이 부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나"라며 "알고도 보호해 주지 않는 남편과도 이혼하고 싶다.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판례를 볼 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평균 3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외도녀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번호까지 변경했는데 외도녀가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며 괴롭히는 경우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도녀도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형사고소를 할 경우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동시에 받아 두면 보다 신속하게 외도녀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한 것을 넘어 아내에게 반복적인 욕설, 폭언, 협박을 했다. 이는 아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이렇게 민사적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상간녀 행동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상간녀 부친도 아내에게 전화해 욕설, 폭언, 협박을 했다. 이런 행위도 당연히 아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간녀 부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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