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닷가 몽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고”…불구속 입건

김수연 2023. 10. 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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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안가의 자갈을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며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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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몽돌 무단으로 가져가…특수절도 등 혐의 적용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훔쳐 가려 했던 자갈돌 100여개.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 해안가의 자갈을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몽돌 100여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며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특별법도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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