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재심 끝에 무죄

신재웅 voice@mbc.co.kr 2023. 10. 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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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지난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 모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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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지난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 모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나 유족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거나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042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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