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4) 코인 대여 최고이자율 제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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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참조), 대부업자나 채권자가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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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 분야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IT동아는 법무법인 주원 홍석현 변호사와 함께 주목할 만한 IT 관련 사건과 분쟁 결과를 판례로 살펴보는 [그때 그 IT] 기고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코인 대여 최고이자율 제한 판례로 본 가상자산 대여 시 유의사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 등)
“코인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을까?”
고금리와 연체율 증가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마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3년 대부업계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업계와 함께 제도권 내 마지막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에서도 올해 가계 신용대출 규모를 급격히 줄였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란,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 대출을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사금융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해서 채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는 고리대(高利貸)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참조), 대부업자나 채권자가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초과 이자약정에 한해 무효이며, 그럼에도 실제로 초과 이자를 수취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법령은 위와 같은 최고이자율 한도 규제를 통해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해당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8409), 서울고등법원도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677).
문제된 사안에서는 대여한 30비트코인에 대해 월 5%에 해당하는 1.5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효력이 문제됐는데,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약정에 따라 연 6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이자를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세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자체를 대여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가상자산 자체의 시세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금전과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대상이 가상자산인 경우 규제 공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글 /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홍석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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