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업원 유사강간한 남성…이튿날 자수한 이유는?

장지민 2023. 10. 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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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했다가 이튿날 다시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성이 해당 여성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하루 뒤 겁을 먹고 자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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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했다가 이튿날 다시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성이 해당 여성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하루 뒤 겁을 먹고 자수했다. 해당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당시 잠든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깨어낸 B씨는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저항했지만 힘으로 제압한 후 유사강간했다.

A씨는 다음날 다시 노래방을 찾아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전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고, 그는 자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어제 여성과 놀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오늘 주점에 재방문해 같은 여성과 놀던 중 어제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내비치자 본인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을 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자수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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